양도소득세

양도소득세

양도소득세는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,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,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.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토지, 건물, 부동산에 관한 권리, 주식 등과 기타자산과 같은 특정자산이 포함됩니다.

양도소득세
세율

과세표준세율(2018년 귀속)누진공제
1,200만원 이하6%-
4,600만원 이하15%108만원
8,800만원 이하24%522만원
1억 5천만원 이하35%1,490만원
3억원 이하38%1,940만원
5억원 이하40%2,540만원
5억원 초과42%3,540만원
구분보유기간세율
주택2주택1미만40%
2미만누진세율
3주택지정주택1년미만40%
누진세율 + 10%p
2년 미만누진세율 + 10%p
일반주택1년 미만40%
2년 미만누진세율
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
('16.1.1 이후 모든지역)
1년미만50%
16% ~ 48%
2년 미만40%
16%~48%

* 세무서비스 메뉴는 추가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.